주거안정장학금: 원거리 대학생을 위한 주거 지원 제도
대학교 진학은 많은 학생들에게 꿈을 실현하는 첫걸음이지만,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해야 하는 학생들에게는 주거비 부담이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에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주거안정장학금’ 제도를 신설하여, 원거리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의 주거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주거안정장학금의 신청 자격과 지원 내용, 신청 방법,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2.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3.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4. 국가장학금 2차 신청방법
5.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A
6.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주거안정장학금 신청조건
1. 주거안정장학금이란?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학생들에게 월 최대 20만 원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경제적 부담으로 인해 학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1) 지원 대상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대학생
✔ 원거리 대학에 진학한 학생
✔ 소속 대학이 주거안정장학금 사업에 참여하고 있어야 함
현재 255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으며,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원거리 대학 진학 기준
"원거리 대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대학이 위치한 지역과 부모님 주소지가 서로 다른 교통권에 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 지원 가능한 경우
-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이 대전, 부산, 광주 등 다른 권역의 대학에 진학한 경우
-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에 사는 학생이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경우
- 전라북도 전주시에 있는 대학에 다니고, 부모님의 주소지가 전라북도 남원시인 경우
🔹 지원 불가능한 경우
- 서울에 있는 대학을 다니지만, 부모님의 주소가 경기도 성남시인 경우 (모두 수도권에 해당)
- 경상남도 창원시 대학에 다니고, 부모님의 주소가 경상남도 진주시인 경우 (같은 교통권)
즉, 대학 소재지와 부모님 주소지가 같은 교통권에 있으면 지원 대상이 아니므로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지원내용
2. 지원 내용: 월 최대 20만 원 지급
학생들은 월 최대 20만 원 한도 내에서 실제로 지출한 주거 관련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 지원 항목
✅ 임차료: 전·월세, 고시원, 기숙사 등 거주를 목적으로 지급하는 사용료
✅ 주거 유지·관리비: 공동주택 관리비, 수선 유지비 등
✅ 수도·연료비: 전기·수도·가스·연탄 등 공과금
✅ 주택임차·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주택 대출 이자
학생들은 이와 같은 비용을 지출한 뒤 영수증 또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기간
주거안정장학금은 학기 중에 지급됩니다.
📌 2025학년도 1학기 기준: 3월부터 지급
📌 지원 기간: 최대 6개월 (1학기 동안 지원)
📌 장학금은 학생 계좌로 직접 지급되므로, 정확한 계좌 정보를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신청방법
3. 신청 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5학년도 1학기 신청 기간: 2월 4일 ~ 3월 18일
- 신청 마감 후 추가 신청이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기간 내 신청해야 합니다.
(2)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가능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한국장학재단 모바일 앱에서도 신청 가능
(3) 신청 절차
1️⃣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로그인 후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페이지 이동
3️⃣ 개인 정보 및 계좌 정보 입력
4️⃣ 부모님 주소지 및 대학 소재지 확인
5️⃣ 주거비 관련 증빙 서류 업로드
6️⃣ 신청 완료 후 결과 확인
💡 중요: 신청 후 반드시 신청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증빙 서류를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국가장학금 2차 신청
4.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 2차 신청
주거안정장학금 신청과 같은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2차 신청도 함께 진행됩니다.
(1) 국가장학금 2차 신청 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 국가장학금 1차 신청을 놓친 기존 재학생
💡 국가장학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등록금의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 올해부터 지원 대상이 기존 8구간에서 9구간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즉, 기존에 장학금 대상이 아니었던 학생들도 새롭게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동시에 신청 가능하며, 중복 수혜도 가능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자주 묻는 질문 Q&A
5. 자주 묻는 질문 (Q&A)
Q1.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주거안정장학금은 원거리 대학 진학으로 인해 독립적으로 주거 비용을 부담하는 학생들에게 지급됩니다.
Q2. 주거비를 어떻게 증빙해야 하나요?
✅ 임대차 계약서, 기숙사비 납부 영수증, 공과금 납부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Q3. 국가장학금과 함께 신청할 수 있나요?
✅ 네, 주거안정장학금과 국가장학금은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중복 수혜가 가능합니다.
Q4. 매달 20만 원을 다 받을 수 있나요?
✅ 아닙니다. 본인이 실제 지출한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주거안정장학금 참여대학
※ 총 255개교
구분학교명
대학 및 산업대학 (162개교) | ㉠ 가야대학교, 가천대학교 (글로벌), 가천대학교 (메디컬), 가톨릭대학교 (성신), 가톨릭대학교 (성심), 가톨릭대학교 (성의), 강남대학교, 강서대학교, 강원대학교, 강원대학교 (삼척), 건국대학교, 건국대학교 (글로컬), 건양대학교, 경기대학교, 경남대학교, 경동대학교, 경북대학교, 경상국립대학교, 경성대학교, 경운대학교, 경인교육대학교, 경일대학교, 계명대학교, 고신대학교, 광운대학교, 광주대학교, 광주여자대학교, 국립강릉원주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안동), 국립공주대학교, 국립군산대학교, 국립금오공과대학교, 국립목포대학교, 국립부경대학교, 국립순천대학교, 국립창원대학교, 국립한국교통대학교, 국립한국해양대학교, 국립한밭대학교, 국민대학교, 극동대학교 ㉡ 나사렛대학교, 남부대학교, 남서울대학교 ㉢ 단국대학교 (죽전), 단국대학교 (천안), 대구가톨릭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대구대학교, 대구예술대학교, 대구한의대학교, 대전대학교, 대진대학교, 덕성여자대학교, 동국대학교, 동국대학교 (분교), 동명대학교, 동서대학교, 동신대학교, 동아대학교, 동양대학교, 동의대학교 ㉤ 명지대학교 (인문), 명지대학교 (자연), 목원대학교, 목포가톨릭대학교 ㉥ 배재대학교, 백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부산교육대학교, 부산대학교, 부산외국어대학교, 부산장신대학교 ㉦ 삼육대학교, 상지대학교, 서경대학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서울교육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신학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서원대학교, 선문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세명대학교, 세종대학교, 수원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숭실대학교 ㉧ 아신대학교, 아주대학교, 안양대학교,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미래), 영남대학교, 영산대학교, 예원예술대학교, 용인대학교, 우석대학교, 우송대학교, 울산대학교, 원광대학교, 위덕대학교, 유원대학교, 을지대학교 (대전), 을지대학교 (성남), 을지대학교 (의정부), 이화여자대학교, 인제대학교,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 전남대학교, 전북대학교, 전주대학교, 제주대학교, 조선대학교, 중부대학교, 중앙대학교 (서울), 중앙대학교(안성), 진주교육대학교 ㉩ 차의과학대학교, 창신대학교, 청운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청주대학교, 초당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충남대학교, 충북대학교 ㉬ 평택대학교, 포항공과대학교 ㉭ 한경국립대학교 (안성), 한경국립대학교 (평택), 한국공학대학교,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교원대학교,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성서대학교,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 한국외국어대학교 (서울), 한국체육대학교, 한국항공대학교, 한남대학교, 한동대학교, 한라대학교, 한림대학교, 한서대학교, 한성대학교, 한세대학교, 한신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ERICA), 한일장신대학교, 호남대학교, 호남신학대학교, 호원대학교, 홍익대학교, 홍익대학교 (세종) |
전문대학 (93개교) | ㉠ 가톨릭상지대학교, 거제대학교,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경남도립남해대학, 경남정보대학교, 경민대학교, 경복대학교, 경북보건대학교, 경북전문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계명문화대학교, 광주보건대학교, 구미대학교, 국립경국대학교 (예천), 국제대학교, 군산간호대학교, 군장대학교, 기독간호대학교, 김해대학교 ㉢ 대경대학교, 대구공업대학교, 대구과학대학교, 대구보건대학교, 대덕대학교, 대동대학교, 대림대학교, 대원대학교, 대전과학기술대학교, 대전보건대학교, 동강대학교, 동남보건대학교, 동아보건대학교, 동양미래대학교, 동원과학기술대학교, 동의과학대학교, 두원공과대학교 ㉤ 명지전문대학, 문경대학교 ㉥ 배화여자대학교, 백석문화대학교, 백석예술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부산보건대학교, 부산예술대학교, 부천대학교 ㉦ 서영대학교, 서울예술대학교, 서일대학교, 서정대학교, 세경대학교, 송곡대학교, 수원과학대학교, 수원여자대학교, 순천제일대학교, 신구대학교, 신성대학교, 신안산대학교 ㉧ 안동과학대학교, 안산대학교, 연암공과대학교, 영남이공대학교, 영진전문대학교, 오산대학교, 용인예술과학대학교, 우송정보대학, 울산과학대학교, 원광보건대학교, 유한대학교, 인하공업전문대학 ㉨ 재능대학교, 전남과학대학교, 전북과학대학교, 전주기전대학, 전주비전대학교, 정화예술대학교(전공대학), 제주관광대학교, 제주한라대학교, 조선간호대학교, 조선이공대학교, 진주보건대학교 ㉩ 창원문성대학교, 청강문화산업대학교, 청암대학교, 춘해보건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 충북보건과학대학교, 충청대학교 ㉬ 포항대학교 ㉭ 한국골프과학기술대학교, 한국관광대학교, 한국영상대학교, 한림성심대학교, 호산대학교 |
마무리하며
6. 결론: 주거 부담을 줄이고 학업에 집중하세요!
주거안정장학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대학생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 기초·차상위 계층 대학생으로서 원거리 대학에 진학했다면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받으세요!
📌 중요한 신청 일정 다시 확인하기:
✅ 주거안정장학금 신청: 2월 4일 ~ 3월 18일
✅ 국가장학금 2차 신청: 같은 기간 진행
📌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신청 가능
주거비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꼭 신청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