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부모급여,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아이를 키우는 일은 부모에게 큰 기쁨이지만, 동시에 경제적 부담도 함께 따릅니다. 이에 정부는 부모님의 양육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2025년부터 ‘부모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2세 미만 영아를 둔 가정에 양육비를 지원하여 아이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부모급여 지원대상
2. 부모급여 지원금액
3. 부모급여 지급일자
4. 부모급여 어린이집 전환방법
5.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지원대상
부모급여는 2세 미만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여기서 2세 미만이란, 출생일로부터 23개월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2025년 현재, 아기가 태어난 날부터 만 2세가 되기 전까지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소득 기준이나 자격 요건은 없으며,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아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지원입니다.
부모급여 지원금액
2025년 부모급여는 아이의 연령에 따라 지원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0세 아동 : 매월 100만 원 지원
- 1세 아동 : 매월 50만 원 지원
즉, 태어난 첫해에는 매달 100만 원을, 돌이 지나 1세가 되면 매달 5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는 매월 지급되며, 가정의 양육비 부담을 상당 부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모급여 지급일자
부모급여는 매월 25일에 지급됩니다.
다만, 지급일이 주말이나 공휴일과 겹칠 경우 전일(그 전날) 지급됩니다.
예를 들어, 25일이 일요일이라면 24일 토요일이나 23일 금요일에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안정적인 지급 일정 덕분에 부모님들은 월별 가계 계획을 세우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부모급여 어린이집 전환 방법
부모급여는 아이를 직접 양육하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이지만,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부 지원이 가능합니다.
- 어린이집에 다니거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영유아보육료 또는 아이돌봄 서비스 비용이 먼저 지원됩니다.
- 이때 부모급여는 보육료 등을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 지급 상한선은 각각 100만 원(0세), 50만 원(1세) 이며, 이를 초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0세 아동이 어린이집에 다니면서 영유아보육료로 70만 원을 지원받았다면, 부모급여에서는 30만 원이 추가로 지급되는 식입니다.
■ 전환 방법 요약
- 어린이집 입소 신청
- 아이가 다닐 어린이집에 입소를 신청합니다.
- 영유아보육료 지원 신청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 온라인으로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에서 영유아보육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 자동 전환 처리
- 보육료 지원이 시작되면 부모급여는 자동으로 차액만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보육료가 부모급여 한도(0세 100만 원, 1세 50만 원)보다 적으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로 "부모급여 포기"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전환 이후 어린이집 이용 중단 시, 부모급여 현금 지원으로 다시 전환됩니다.
■ 주의사항
- 보육료를 신청하지 않으면 부모급여가 계속 현금으로 지급되므로, 꼭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어린이집 입소 및 보육료 지원 신청은 아이 주민등록상 주소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1. 방문 신청
-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출생신고를 할 때 함께 원스톱(One-stop) 신청이 가능하여 별도로 추가 방문할 필요 없이 한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2.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면, 출생일부터 부모급여를 소급 지원받을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참고로, 대리 신청을 원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이 아닌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야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대리 신청이 불가합니다.
■ 부모급여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부모급여에 대해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로 문의하면 됩니다. 친절한 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마무리 하며
"부모의 결심, 부모급여로 안심"
부모급여는 단순히 돈을 지원하는 정책이 아닙니다. 아이가 부모의 품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가 함께 책임지겠다는 약속이기도 합니다.
정부는 부모급여를 통해 아동과 가족 모두가 더욱 행복하고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드릴 예정입니다.
아이와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을 조금 더 여유롭고 행복하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