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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신청자격조회, 최대 지원금 30만원 받는 방법

by koriri 2025.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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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비대면 소비가 확대되면서 배달 및 택배비 부담이 늘어난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의 주요 내용과 신청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2. 지원금 신청 자격

3. 지원금 지급 절차

4. 지원금 신청 방법 최대 30만원 받기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사업

2024년 2월 17일, 중기부는 소상공인을 위한 배달·택배비 지원 신청을 시작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지원합니다.

  • 신속지급: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빠르게 지급
  • 확인지급: 소상공인이 직접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지급

2월에는 신속지급을 먼저 실시했으며, 4월 21일부터는 확인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 유형별 지급 비교

1. 신속지급

  • 지원 대상
    8개 주요 배달앱(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바로고, 부릉, 생각대로, 먹깨비, 안전반값택배)을 이용하여 배달 실적이 있는 소상공인
  • 제출 자료
    별도 제출 필요 없음
    (배달앱이 보유한 실적을 바탕으로 정부가 직접 확인)

2. 확인지급

  • 지원 대상
    신속지급 대상이 아닌 모든 소상공인, 즉 다음과 같은 경우가 해당합니다.
    • 일반 택배사, 배달 플랫폼, 대행사, 퀵서비스, 심부름센터 등을 이용한 경우
    • 대표자 또는 직원이 직접 고객에게 상품을 배달한 경우
  • 제출 자료
    배달·택배 이용 실적 자료 및 실제 배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 필요

 

지원금 신청 자격

 

■ 공통 지원 요건

소상공인이라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 400만 원 미만일 것
  • 배달 또는 택배 실적이 있을 것
  • 신청일 기준 폐업하지 않은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일 것

 

 

지원금 지급 절차

 

■ 지급 절차

신청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됩니다.

 

 

1단계: 지급 대상 여부 인증

  • 소상공인이 사업자등록번호,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입력해 신청
  • 정부가 업종, 매출, 폐업 여부 등을 검증
  • 신청 결과는 알림톡으로 통지
  • 지급 대상자로 확인되면 배달·택배 실적 증빙자료를 시스템에 업로드

 

 

 

2단계: 증빙자료 제출 및 인정

배달·택배 서비스 이용한 경우

  • 제출 서류: 전자세금계산서, 택배 운송장, 배달 정산 내역서 등
  • 필수 포함 정보: 신청자 이름, 배달 일자, 배달 금액 등

직접 배달(배송)한 경우

  • 제출해야 할 인프라 자료(택 1)
    • 차량등록증
    • 이동식 카드 단말기 계약서
    • 포장용기 구매내역서
    • 배달 표시가 있는 간판 또는 전단지
  • 배달 실적 자료
    • 배달 완료 문자 또는 사진
    • 인수증(협회나 단체 발급 포함)
    • 배달 장부 등

※ 직접 배달은 1건당 5천 원으로 실적이 인정되어 지급됩니다.

 

 

지원금 신청방법 최대 30만원 받기

 

 

 

 

 

 

■ 신청 방법

소상공인은 다음 경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전용 사이트: 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kr
  • 소상공인 전용 플랫폼: 소상공인24(www.sbiz.or.kr)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전국 77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신청 도우미의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현장 접수도 지원됩니다.

 

■ 유의사항

  • 신청 기간을 반드시 확인하고, 기한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 배달 및 택배 실적 자료는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의 것이어야 합니다.
  • 자료 미비 시 지원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 자세한 사업 세부 사항은 중기부 공식 누리집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소상공인 배달·택배비 지원 콜센터(☎1533-0500) 로 문의하면 됩니다.

 

 

마무리하며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소비가 일상화되면서 배달 및 택배가 소상공인 경영의 필수 요소가 되었습니다. 이번 배달·택배비 지원 사업은 소상공인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고, 더 나은 경영 환경을 만드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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