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저소득 청년들이 저축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가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청년들의 미래 투자와 위기 대비를 지원해, 경제적 자립을 도울 목적으로 2022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1.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2. 신청 자격
3. 신청 준비물
4. 신청 방법
5. 유지 조건 (꼭 읽어보세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금
2025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 접수 기간은
5월 2일(금)부터 5월 21일(수)까지입니다.
■ 지원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해 매달 본인이 10만~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가 지원금을 더해줍니다.
- 정부지원금
- 일반 청년: 매월 10만 원 추가 지원
- 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매월 30만 원 추가 지원
- 추가 혜택
- 적금 이자(최대 연 5%)
- 정책대상별 추가 지원금
예를 들어, 자활근로 참여자는 월 최대 35만 원까지 추가 수익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년 만기 시, 근로 소득장려금 720만~1440만 원 이상 + 이자 + 추가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어,
자산형성에 매우 큰 도움이 됩니다!
신청 자격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다음 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연령
- 일반 청년: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 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만 15세 이상 ~ 39세 이하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근로소득
- 일반 청년: 월 50만 원 초과 ~ 250만 원 이하의 근로·사업소득
- 수급자·차상위계층 청년: 월 10만 원 이상
※ 여기서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가 발표하는 전국 평균 소득 기준을 의미합니다.
신청 준비물
신청 시, 본인의 근로·사업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자
- 상시근로: 재직증명서
- 일용근로: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 급여이체 내역서
- 사업소득자
- 기타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계약서
- 농림축산업: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 어업소득: 어업경영체 확인서 등
※ 특히 2025년 4월 소득기준을 기준으로 증빙해야 하니, 서류 준비를 꼼꼼히 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
■ 신청 방법은?
- 신청기간: 2025년 5월 2일(금) ~ 5월 21일(수)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 오프라인: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온라인 신청이 편리하지만, 오프라인으로도 충분히 신청할 수 있으니 본인 상황에 맞게 선택하세요!
유지 조건 (꼭 읽어보세요!)
■ 가입 후 유지해야 할 조건은?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가입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입 후 3년 동안 아래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 근로활동 지속
- 일정 소득 이상 근로·사업활동을 유지
- 본인 저축금 적립
- 매달 10만~50만 원 꾸준히 적립
- 소득 기준 유지
-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1~3인가구 기준 약 월 503만 원 이하)
- 중위소득 100% 이하 유지
※ 만약 근로나 저축을 지속하기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면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적립중지 제도 안내
특별한 사유로 근로활동이나 저축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적립중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반 적립중지: 최대 6개월
- 특별 사유 적립중지 (군입대, 임신·출산 퇴직, 육아휴직 등): 최대 2년
※ 적립중지 기간 동안은 정부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으니 참고하세요!
■ 만기 지급을 받기 위해 꼭 해야 할 일
계좌 만기 후, 정부지원금과 이자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를 완료해야 합니다.
- 자립역량교육 이수
- 총 10시간 교육 이수 (자산형성포털, 광역자활센터 금융특화서비스 이용 가능)
-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 만기 해지 시 작성 및 제출
이 두 가지를 완료해야 만기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잊지 말고 준비하세요!
마무리
■ 궁금한 점이 있다면
- 자산형성지원 콜센터: ☎1522-3690
-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자산형성포털, 자산챗봇
상담을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