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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면제대상, 조회 및 납부방법, 분납방법

by koriri 2024. 1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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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한 세금 납부 방식으로, 다음 해에 확정신고로 납부할 소득세 중 일부를 미리 부담을 분산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대상자, 면제 대상, 예납세액 산정 및 조회 방법, 분납 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면제대상)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로, 전국 약 149만 명이 해당합니다.

그러나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고지 제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고지 제외 대상

- 중간예납세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
- 신규 사업자로, 전년도에 소득이 없었던 경우
- 이자, 배당,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를 통해 세금이 이미 납부된 소득만 있는 경우

 

 위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중간예납 고지서 발송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별도의 중간예납 의무가 없습니다.

 

 

중간예납세액

중간예납세액은 전년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된 세액의 절반(1/2)으로 산정됩니다.

따라서 2023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결정된 세액을 기준으로 2024년 중간예납세액이 정해집니다

.

- 중간예납세액 = 2023년 종합소득세 × 1/2


중간예납으로 납부한 세액은 다음 해 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2023년에 100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신고 납부했다면, 2024년에는 이 금액의 절반인 50만 원이 중간예납세액으로 결정되며, 확정신고 시에는 이 50만 원이 기납부세액으로 처리됩니다.

 

 

 

 

중간예납세액 조회 방법

중간예납세액은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조회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 조회 방법

- 홈택스 접속 후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선택.
- 중간예납 고지 세액 조회 항목에서 중간예납세액 확인 가능.

 

 


손택스 조회 방법

- 손택스 앱에 로그인.
- My홈택스 메뉴에서 세금신고·납부·환급·고지·체납·압류재산 항목 선택.
- 고지 탭에서 중간예납 세액 조회 가능.

 


이를 통해 간편하게 중간예납 고지서를 확인하고 납부할 세액을 미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 납부 방법(+분납)

세액은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계좌로 이체하거나 홈텍스, 손텍스를 통해 신용카드, 간편 결제로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납부해야 할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분납이 가능합니다. 분납을 통해, 일정 부분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이후 납부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가능 조건 및 납부 방법

- 분납 가능 조건: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 원 초과 시.
- 분납 방식: 세액의 절반 이상을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추가 납부 기간 동안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분납 신청 시 홈택스 또는 세무서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분납은 사업자의 현금 흐름과 납세 편의를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연말에 집중되는 세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로,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사업자가 대상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를 통한 간편한 세액 조회 및 납부 방식을 활용할 수 있으며, 납부 세액이 큰 경우에는 분납 제도를 통해 효율적인 세금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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