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출발기금은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과 소상공인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중요한 지원 제도입니다. 이 중에서도 희망리턴패키지와 연계하여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는 경우,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특별한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새출발기금과 희망리턴패키지의 연계 개요, 우대 대상, 신청 방법, 수료증 출력 방법 등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새출발기금-희망리턴패키지 연계
희망리턴패키지를 통해 재취업 심화교육 또는 재창업 교육 및 사업화 과정을 수료한 신청자는 새출발기금을 신청할 때 원금 감면율을 최대 10% 추가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재취업과 재창업을 준비하며 적극적으로 재기를 시도하는 소상공인과 개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희망리턴패키지란?
소상공인의 성공적인 폐업 및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제공하는 종합 지원 프로그램입니다.
- 재취업 지원: 심화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
- 재창업 지원: 교육과 사업화 지원을 통해 폐업 후 다시 창업할 수 있도록 도움.
새출발기금 감면율 우대 대상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에게만 제공됩니다.
우대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가 우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1) 교육 프로그램 요건
- 재취업 심화교육 또는 재창업 교육을 수료한 경우.
- 재창업 사업화 과정까지 수료한 경우.
※ 단, 재취업 기초교육(e러닝) 및 성실상환자 재창업 교육(e러닝) 수료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수료 시점 요건
새출발기금 시행일 이후(2022년 10월 4일 이후) 수료한 경우에만 우대 혜택 적용.
3) 중요 사항
- 신청 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증을 반드시 첨부해야 합니다.
- 희망리턴패키지 사업참여확인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재창업 사업화 과정 수료자의 경우, 수료증 대신 사업자등록증을 대체 서류로 제출 가능합니다.
(시스템 개발 전까지 한정).
새출발기금 신청 방법 및 혜택 받는 법
새출발기금을 신청하면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혜택을 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면 됩니다.
1) 새출발기금 신청
- 새출발기금 홈페이지에 접속하거나, 지역 새출발기금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신청서 작성 시 희망리턴패키지 수료 증빙 서류를 첨부합니다.
2) 필수 서류 제출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증 또는 대체 서류(재창업 사업화 과정 참여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3) 서류 검토 및 심사
- 제출된 서류와 교육 수료 내역을 바탕으로 심사가 진행됩니다.
4) 결과 통보 및 원금 감면 혜택 적용
- 심사가 완료되면 감면율 우대 혜택이 반영된 채무 조정안이 제공됩니다.
5) 필요 서류
-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증
- 재창업 사업화 과정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제출 가능.
- 기본 채무 서류
- 채무 조정 신청 시 필요한 대출 내역서 및 소득 증빙 자료 등.
희망리턴패키지 교육 수료증 출력 방법
희망리턴패키지 수료자는 수료증을 출력하여 새출발기금 신청 시 제출해야 합니다. 출력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1)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 이용
- 희망리턴패키지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로그인 후, 희망리턴패키지 마이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교육 내역에서 수료한 교육 과정을 확인하고 수료증 출력 버튼을 클릭합니다.
- PDF 또는 인쇄본으로 저장하여 제출합니다.
2) 문의를 통한 수료증 발급
소진공 재기지원실에 직접 문의하여 수료증 발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소진공 대표번호(1357).
소마무리
새출발기금과 희망리턴패키지의 연계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재기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제공합니다. 특히, 희망리턴패키지의 심화교육 또는 재창업 사업화 과정을 수료한 이들에게 원금 감면율 우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채무 부담을 경감하고 재기를 돕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고려 중이라면, 희망리턴패키지 프로그램을 수료하여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희망리턴패키지와 새출발기금 연계에 대한 추가 정보는 아래 연락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 콜센터: 1660-1378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357